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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양산시장 부인 벌금 250만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2-26 00:00:00 조회수 11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2\/26)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남 양산시장 부인 56살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모 한복집에서
선거구민인 양산시 간부공무원 부인과 여성
공무원 등 4명에게 개량한복을 제공하고
4월에는 여성단체 임원과 여성공무원 2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부인은 벌금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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