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화물차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화물차량의 교통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남구 산업로와 두왕로, 남부 순환도로,
국도 7호선을 중심으로 순찰차량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위반과 화물차
적재규정위반,지정차로 위반 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