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학생 14살 A군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천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 모 중학교 교실에서
자율학습과 청소시간에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집단 폭행과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됐다며 가해학생 학부모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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