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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시거나 선거에 뜻을 둔 분들,
연말을 맞이해 모임이 많으실 텐데요,
별 생각없이 밥 한끼 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선거시기 뿐 아니라
언제나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석기자.
◀VCR▶
한우상 전 의령군수의 부인 양모씨는
2004년 3월 중순
의령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 수매를 하고 있던 농민 20여명에게
쇠고기 국밥을 제공했습니다.
또 2005년 8월에는 의령의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 40여명에게 팥빙수를 나눠줬습니다.
양씨는 국밥과 팥빙수 한 그릇을 건넨 것이
무슨 큰 죄냐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양씨에게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선거전 백80일부터이던 기부행위 금지가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상시적으로 바뀌었는데도, 큰 인식 없이 기부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S\/U)선관위는 특히 연말연시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INT▶ 도 선관위 조사관
"당선자들이 보답의 형태로 하는 일도 있어"
연하장이나 카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선관위는 연말연시를 틈탄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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