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2\/29) 전국공무원
노조 파업에 참가해 파면 처분된 박모씨 등
전공노 동구지부 간부 3명과 정직된 39살
정모씨 등 북구와 동구지부 간부 9명이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된 39살 임모씨 등
북구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들이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울산 전공노 간부 15명은 지난해 6월
전공노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자 "다른 자치단체와의 징계처분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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