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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육청,학교 부지 해제 불가

입력 2006-12-20 00:00:00 조회수 43

학교부지 해제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남구 옥동 가칭 격동중학교 부지에 대해
강남교육청이 해제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강남교육청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2천10년 이후 학교 건립계획에 따라
현재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존치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칭 격동중학교 부지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업체에서 마련했으나 울산시
교육청이 2천10년 이전에는 하교 건립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업체측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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