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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한동우 기자 입력 2006-12-20 00:00:00 조회수 195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등록 대상은 사망이나 국외이주를 제외하고
실제 거주지와 신고된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사람으로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중에 재등록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주고,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등.초본을 땔 경우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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