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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찬 동구의원, 벌금 80만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2-20 00:00:00 조회수 52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2\/19)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동구의회 의원 박학찬 피고인에 대해 공직
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27일 동구 화정도 모다방 입구 계단에서 모장애인체육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구민들에게 당 복귀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중구의회 의원 박홍규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에서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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