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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견인업체 선정 공고 논란

서하경 기자 입력 2006-12-19 00:00:00 조회수 95

남구청이 불법 주차 견인대행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공고를 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견인업체들은 남구청이 견인업체 공개모집
공고에서 지원자격을 특정차량으로 한정해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았고,지원조건을 국세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지방세 완납으로만 한정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남구청은 입찰이 아닌 지정이라서
국세는 완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현실적 여건이 달라 모집공고에는 융통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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