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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12\/18)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울산에서는 법인과 개인을 합해 모두 20명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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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모두 20명입니다.
(C\/G)이 가운데 개인이 11명,법인 대표는
9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66억원에 달합니다.
개인 가운데 최고 체납자는 남구 신정동
49살 이모씨로 보증채무 때문에 부도가 나자
주민세 등 8억8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인 가운데 최고 체납자는 남구 신정동
A건설로 공업탑로터리에 대형 상가건물을 짓다
자금사정 악화로 취득세 등 9억5천여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소명절차를 밟고 있는 8명에
대해서도 이달말 추가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INT▶울산시 관계자
그러나 이미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폐업을 했거나
잠적을 한 상태여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S\/U)하지만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다른 체납자들에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납세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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