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과 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북구청은 이달 들어 정자대게가 본격 출하된
가운데 규정을 어긴 대게 포획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 불법어획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울산해양경찰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사 요구 대상은 소형 기선 저인망 어업자, 대게 암컷 500마리 이상 포획자, 삼중 자망 어로행위,어린 대게의 포획과 밀거래 행위
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