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구 옥현중학교에 이어 내년에는
병영초등학교와 효정고,애니원고에도
초빙교장제가 도입됨에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19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시 교육청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후보자에 대한 본심사 등 선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초빙제는 학교혁신을 주도할수 있도록
교사 정원의 50%까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영 자율권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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