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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부도 5년간 임대사업 제한

이상욱 기자 입력 2006-12-14 00:00:00 조회수 78

내년 3월부터 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을 하다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1년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도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국민주택기금 대출현황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지체없이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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