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과 온산항 일원에 설치돼있는
불법어로시설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됩니다.
울산시는 항내 환경오염 방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12\/13)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해양수산청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정치망과
미역,전복,우렁쉥이 등 양식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어로시설 자진철거 홍보에 나서 무허가 정치망 40통과
무면허 양식시설 7건 등을 철거했고,
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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