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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자원화 시설 위탁자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6-12-13 00:00:00 조회수 117

울산지법은 오늘(12\/13) 중구청으로부터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50살
정모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중구청에 4월분 폐수처리비용을 청구하면서 자체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양을 134톤
으로 줄여 신고해 원 처리비용 152만원보다
30여만원 늘어난 182만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55개 구.군으로부터 43회에 걸쳐 782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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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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