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울산지역 중대형 식당들은
사용하고 있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면적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가운데 갈비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식당은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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