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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불법매립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

유영재 기자 입력 2006-12-13 00:00:00 조회수 11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가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남의 땅에다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은 오늘(12\/13)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아파트 시공사인 동문건설이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매립한
사토를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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