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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공론화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 특히 교육계의
동요가 심합니다.
박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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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76%인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도록 해놨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작업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동요가 심합니다.
과거에는 1년간 쉬면서 일부 수당을 뺀
봉급을 받는 공로연수를 선호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진주시의 경우 정년을 1년 남긴
5급 이상 공무원 6명이 모두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 INT 】
교육계는 더 심한 동요를 겪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94 명으로
1년 전 44 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행정공무원에 비해 법 개정 과정이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S\/U)연금법 개정이 확정되는 내년 8월에는
명퇴신청자가 더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법 개정 여파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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