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내 무면허 불법양식과 어로시설에 대한강제철거가 내일(12\/13)부터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남구 황성동과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앞바다의 어업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실시됩니다.
이들 지역은 국가공단이 조성되면서 이주비
보상을 받은 어업인들이 그동안 계속 불법으로
어업을 벌여, 항만운영에 큰 불편을 줘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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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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