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한 아파트 공사 업체가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흙을 남의 땅에다 불법 매립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장 바로 옆 계곡이 엄청난 양의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아파트 시공사인 동문건설이 문수산 자락
부지 조성 작업에서 나온 사토를 계곡에 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파트 사업장이 아닌
굴화장검 사업지구, 즉 남의 땅입니다.
◀ S\/U ▶ 아파트 시공사는 공사장 사토를 자체 처리한다는 허가 사항을 어기고, 외부에다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측은 조합측과 협의를 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YN▶동문건설 현장소장
그러나 조합측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토 반출은 당사자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굴화장검지구 조합은 사토를
처리할 장소가 부족해 구획 정리 공사
착수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INT▶ 이기섭 \/ 굴화장검지구 조합
울주군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조합은
사유지 무단사용 등의 혐의로 시공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