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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구입주의보!부산)

입력 2006-12-12 00:00:00 조회수 186

◀ANC▶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비싼가격에 물건을 강매하는 사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한 물건이라도
간단한 서류만 갖춘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은정 기자.

◀VCR▶

오모씨는 만 19살이던 몇 년 전
컴퓨터자격증 책을 정가보다 싼 가격에 판다는 전화를 받고 18만원에 책 6권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출판사는
정가의 나머지 금액까지 지급하라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INT▶오씨 어머니
"황당하고 어이없죠. 미성년자 대상으로.."

(c.g)올 한해동안 경남지역에 접수된
피해구제 청구사건 가운데
오씨같은 미성년자의 피해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7건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몇년동안
대금을 독촉하는 사례도 6건에 이릅니다.\/\/

소비와 관련해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물건을 강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INT▶고3학생
"예전에 지하1층에 모아놓고 책 강매"

(s\/u)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없이 물건을 구입했다면
사용한 물건이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INT▶도청 소비자보호센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만 하면 환불 가능"

또 인터넷이나 방문판매로 구입했다면
각각 7일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중한 구매태도와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신은정.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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