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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조업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6-12-11 00:00:00 조회수 107

북구청과 울산해경은 이달 말까지
대게 불법조업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엄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잡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해경은
고질적 불법 어획자는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구속 수사대상은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자, 대게 암컷 500마리 이상 포획자,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밀거래한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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