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가 울산지역 2천7백여
소방시설 설치대상 업소 가운데
설치기준에 적합한 업소는 477곳, 17.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노래방과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비상구를 설치하고, 방염재료로 시공해야
한다며 홍보뒤 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올해 말까지 80%수준의 추진율을
목표로 업주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100% 설치를 완료한 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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