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2\/7)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실시한 남구청장 수행
비서인 37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 여론조사가
한나라당 남구청장 후보로 김두겸씨의 공천이 확정되었거나 유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받고 유권자 300여명에게 김두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49살 신모씨와 안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두겸 남구청장은 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본인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남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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