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2\/8)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울산국립대 예정부지 소유자 195명에 대해
개별 보상통지를 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보상토지는 모두 418필지 31만여평이며,
울산시는 오는 22일까지 보상신청을 받아
올해안에 희망자들에게 보상비를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전체 보상비 553억원 가운데 77%인 425억원만 확보한 상태지만,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환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먼저 등기를 마친 뒤 보상비를 후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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