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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에 승용차 이용할수 밖에 없다면 업무상 재해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2-08 00:00:00 조회수 175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할수 밖에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2\/8)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유류비나 차량관리비 명목의 출퇴근 비용을 보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할수 밖에 없다면 통근재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쯤 퇴근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지만 근로복지
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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