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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방안전시설 이행률 전국 최하위권

이돈욱 기자 입력 2006-12-08 00:00:00 조회수 34

노래방과 주점, PC방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소방시설이 지난
2천4년 만들어진 새 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새 기준에 맞게 고친 곳이 2천700여개의 대상
업소중 470여 곳에 불과해 이행률 17.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번째에 머물렀습니다.

이들 업소는 내년 5월 29일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보완 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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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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