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6) 현대중공업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6월까지 진행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모 하청업체에 서면교부도 하지 않은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2만 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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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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