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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불법환전 52명 적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2-07 00:00:00 조회수 104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2\/7) 사행성
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주면서
2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상품권 공급업자
9명과 성인 오락실 업주 4명 등 모두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인 오락실 업주 21명과 환전상
5명 등 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상품권공급업자와 환전상, 오락실 업주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경품으로
지급되는 5천원짜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서 500억원의 수수료를 떼는 숫법으로
21억여원 부당 이익을 나눠 가진 혐의입니다.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에 대한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난 사건으로 불법 환전수익의
근원을 처벌함으로써 불법 성인오락실의 사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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