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상당수 의료기관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당국이 자진 제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30% 정도가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 가운데 치과와 한의원은
4-50%이상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병원을 이용한 근로자들이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운데
의료비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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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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