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화물연대 파업기간중 운송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량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상대상 차량은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상태에서 주.정차를 했다가 피해를 당한
차량이며,자차보험이나 자차공제 가입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