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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차단속원 전원 계약해지

입력 2006-12-06 00:00:00 조회수 91

북구청이 불법 주정차 주부단속요원 13명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주차 단속요원들은
업무에 득별한 하자가 없었던 자신들을 집단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내년부터 이동식 단속기 배정이
확정되면서 주차 단속 요원 감축이 불가피
해졌다며 13명 가운데 7명만 선별해 재계약
하려면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모두 계약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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