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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내년부터 지원혜택

유영재 기자 입력 2006-12-05 00:00:00 조회수 155

◀ANC▶
울산공항 주변지역이 오늘(12\/5)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공항 주변지역도 다른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소음대책사업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공항 주변지역은 그동안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소음영향도 기준인 80웨클에 조금 미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항공법 개정으로 기준이 75웨클로 강화되면서 울산공항 주변이 소음피해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SYN▶ 윤두환 의원

CG) 소음피해가 75웨클을 초과하는 중구
병영과 북구 농소 등 56만평이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S\/U ▶ 정부는 소음대책사업비로 일단
2억원을 책정했으며, 소음대책사업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소음대책사업에는 이중창문 등 방음시설과 TV 난시청 해소, 학교방음에 따른 냉방시설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INT▶ 황승연 시설팀장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울산공항이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울산공항 주변 주민들의 해묶은
소음 민원이 해소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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