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수 민간공항인
울산공항을 소음피해 예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본부는 울산공항의 경우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191㎢를 소음피해
지역으로, 송정동과 농소 1동, 농소3동,
효문동 일대와 중구 병영 2동 일대 천 656㎢를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각각 지정
고시했습니다.
현행 항공법에는 공항인근 소음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로 포함된
울산공항을 비롯해 김포공항과 김해,제주,
여수등 5개 공항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