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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계약서 이용 불법대출 받은 일당 검거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2-05 00:00:00 조회수 26

울산지검 형사1부 강대권 검사는 오늘(12\/5)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모 건설업체 대표
45살 원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출명의
모집인 백모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남구 신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대금이 부족하자 대출명의를 빌려줄 22명을 모집한 뒤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해
외환은행 울산지점에서 대출금 13억 8,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과정에서 은행측 직원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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