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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면서 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업체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신규 아파트 분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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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이른바 부자로 불릴만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울산에는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모두 2천 9백여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오는 15일까지 내야할 세금은 1인당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해
집을 두 채이상 가진 사람들과 땅부자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일시적인 위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윤진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장
특히 내년부터 1가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무려 50%의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
매물은 있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보유를 원하거나 향후 집값
상승폭이 양도세 증가분을 넘을 경우엔 매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선택하는 편이 낳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S\/U) 울산의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종합
부동산세 부과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주택 건설시장도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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