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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쇠못과 차량파손 행위 제명 등 조치키로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2-04 00:00:00 조회수 41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 파손 행위와 도로에
쇠못을 뿌리는 조합원이 적발되면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왜곡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각되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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