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1) 화물연대가
도로를 점거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화물연대가 화물차를 동원해
항만과 도로 등 물류 관련 시설을 봉쇄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차주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하겠다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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