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2\/1)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업탑로터리 템포 주상복합건물 미관보호
시설과 삼산동 시내버스 정류장 변경 등 2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공동위원회에서는 산호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변경건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야음2지구와 중산1지구
공동주택 건립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동구 일산동 토탄못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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