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지검은 당선자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과 양산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오근섭 양산시장과 울산시의원 4명, 중구의원 2명, 남구와 동구, 울주군 의원 각각 3명, 양산시의원 1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동구의회 천기옥 의장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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