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02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18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41명은 기소되고 47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오근섭 양산시장과 울산시의원 4명 등 당선자 18명도 기소됐습니다.
당선자 가운데 동구의회 천기옥 의장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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