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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불법파업 엄정대처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30 00:00:00 조회수 191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내일(12\/1) 새벽 4시부터
화물연대가 도로를 점거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화물연대가 화물차를 동원해
항만과 도로 등 물류 관련 시설을 봉쇄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차주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하겠다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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