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오늘(11\/30)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40살 백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와 상습도박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6월과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파업 기간중에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씨 등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중이던 지난
7월 19일 북구 연암동 모음식점에서 회사 동료 36살 김모씨 등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여
900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5천3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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