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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 게임기 실태 조사

유영재 기자 입력 2006-11-30 00:00:00 조회수 189

울산흥사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오늘(11\/30) 울산지역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설치된 불법 게임기를 적발해 행정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울산흥사단은 문구점 72곳에서 모두 121대의
게임기를 조사한 결과 설치 규정을 위반한 업소 12곳과 불법 게임기를 갖춘 9곳을 확인하고
해당 구.군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팅 또는 경품 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와 등급 미분류 게임기 등은
불법 게임기로 규정되고, 합법적인 어린이
게임기라도 1개 업소에 3대 이상 설치하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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