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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정동.사무실 신.증축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30 00:00:00 조회수 113

울산지법은 법정과 민원공간 부족난을
해결하기 법정동과 사무실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법은 남구 옥동 본 청사 남동쪽 편에
지상 2층, 연면적 860제곱미터의 제 2별관을 신축해 법정과 민원이 대기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를 위해 대법원에 예산 8억원을 신청해 놓았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별관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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