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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땅 3억원 보상받은 지주 입건

최익선 기자 입력 2006-11-29 00:00:00 조회수 104

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11\/29) 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4㎡의 땅을 재개발 추진 건설회사에
3억원을 받고 판 59살 김모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남구
재건축 사업지역에 포함된 자신의 땅 4㎡를
지인 명의로 1억8천여만원에 가등기 해 놓고
가등기를 풀어야 한다며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인 일대 부지의 주변 시세는 ㎡당 70만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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