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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회사 출입 금지 정당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29 00:00:00 조회수 2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오늘(11\/29)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 해고 근로자인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현대자동차
공장내에 출입해서는 안되고 공장안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 해고근로자인 최씨가 사내 노조 사무실을 출입하며 공장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출입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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