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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독자법안 보류

한동우 기자 입력 2006-11-28 00:00:00 조회수 141

◀ANC▶
교육부가 울산국립대 설립을 위한 독자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국 국립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국립대의 교명 제정작업도
다소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한동우 기자.
◀END▶
◀VCR▶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국립대학의 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해당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울산국립대 설립을 위한 독자법안
상정에서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입니다.

(C\/G)특히 이 법안의 부칙에는 울산국립대
설립 근거가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별도의 개별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SYN▶교육부 관계자

(S\/U)이에따라 독자법안 제출을 위해 서둘러 온
울산국립대 교명 제정작업도 일단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한차례 연기했던
교명제정 논의를 다음달 4일 재개할 예정이지만
교명 확정을 다소 늦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교명 추가 공모가 어려운데다
교육부와 울산시 모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립대 설립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부지보상 등 대학시설 건립 업무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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