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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종부세 부과대상자 2천 7백여명

이상욱 기자 입력 2006-11-27 00:00:00 조회수 156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내문이 통보된 가운데
울산지역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모두 2천 7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울산과 동울산을 합쳐
2천 7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법인이 21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이번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이 천만원이 넘는 납부자는 자진신고기간내에 1차분 세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는 내년
1월 29일까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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