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도시공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27 00:00:00 조회수 48

울산시의회는 오늘(11\/27) 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도시공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울산도시공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내년 1월에 이사회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설립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내년 3월말쯤 출범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진장유통단지내 전문
상가와 창고 건설에 나서는 한편 고속철도
역세권 1단계 1구역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