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늘(11\/27) 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도시공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울산도시공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내년 1월에 이사회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설립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내년 3월말쯤 출범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진장유통단지내 전문
상가와 창고 건설에 나서는 한편 고속철도
역세권 1단계 1구역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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